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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102동 209호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매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문자 메세지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6. 21.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29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E, J, K, L, M, N, O, P, Q, R, S, C,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영수증, Toss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 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또한 C, D의 배상 신청의 경우 위 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을 구하는 금액을 지급 받았다는 점에서도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