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김A ( 81년 , 남 ) , 회사원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이광우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2016 . 4 . 6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 8 . 14 .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벌금 25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 2012 . 12 . 14 .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 2 . 10 . 22 : 15경 혈중알콜농도 0 . 094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정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37 소재 동부화재 앞 노상까지 투스카니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참작 )
[ 양형이유 ]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 그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운전에 내재된 인적 · 물적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택은 불가피함
○ 다만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 음주수치 ,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