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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4.6.선고 2016고단4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6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A ( 81년 , 남 ) , 회사원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이광우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4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 8 . 14 .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벌금 25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 2012 . 12 . 14 .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 2 . 10 . 22 : 15경 혈중알콜농도 0 . 094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정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37 소재 동부화재 앞 노상까지 투스카니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참작 )

[ 양형이유 ]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 그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운전에 내재된 인적 · 물적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택은 불가피함

○ 다만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 음주수치 ,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