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668 | 소득 | 2017-06-29
[청구번호]조심 2017서0668 (2017. 6. 2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의류 봉제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개인 봉제사들의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사실여부를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ITC 전산자료, 생산작업지시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쟁점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입금내역이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과 부합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사업규모ㆍ방식, 건강상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개인 봉제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따른결정]조심2018서0407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추가 조사, 청구인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의류 등을 임가공하는 OOO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의류 원재료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용역 대가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세무조정에 의해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지 아니한 채 OOO의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년 5월경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OOO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원단 재단작업을 한 후, 개인 봉제사들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임가공이 된 의류를 다시 받아 다림질, 태그부착작업 등의 마무리를 하여 당초 임가공을 의뢰한 쟁점거래처에 납품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재단 및 마무리작업은 OOO가 혼자 작업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만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OOO 사장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개인 봉제사들에게 임가공을 소개만 해 주고 개인 봉제사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에 기록된 임가공원가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았으나, 생산작업지시서의 임가공원가금액에는 청구인이 임가공하지 아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의뢰한 봉제작업 등을 개인 봉제사들에게 임가공 중계하여 개인 봉제사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
OOO의 의류 도소매상과 거래하는 임가공업체의 작업은 크게 재단작업, 봉제작업, 다림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임가공업체들은 각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대부분 일당으로 작업량에 맞게 보수를 받아가는 실정이며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 일부를 개조하여 임차하거나 자산의 집에 재단판, 재봉틀 등을 갖추어놓고 작업을 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다. 청구인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으면 OOO가 디자인, 패턴뜨는 작업(재단작업)을 하여 개인 봉제사들에게 봉제작업을 맡기고, 다림질, 단추작업, 태그작업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임가공이 완료된 의류를 쟁점거래처에 인도한다. 마무리 작업은 OOO 본인이 하거나 개인 봉제사들에게 봉제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함께 의뢰하기도 한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용역 대가 중 OOO 본인이 작업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사업용계좌에 입금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단작업 이외의 작업을 의뢰한 개인 봉제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할 때 재단작업분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작업분에 대한 보수는 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개인 봉제사들에게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 및 재고품번, 입출고, 단가, 거래처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OOO 물류프로그램 전산자료는 단순히 쟁점거래처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임가공용역을 외부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임가공 상대거래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다. 전산프로그램은 쟁점거래처 본사와 각 판매점에 설치되어 본사와 매장직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매입자료를 입력·관리하고 있으며 매입자료만을 보면, 입고일자, 입고구분(거래처 입고, 매장입고), 상품코드, 수량, 공급가액, 입고거래처, 상품명, 바코드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입고구분 중 매장입고는 주로 각 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각 매장에서 본사 창고로 다시 입고하는 품목을 관리하는 데이터로, 입고구분이 매장입고로 되어 있는 것 중 입고거래처가 OOO으로 기재된 매출거래는 청구인의 임가공거래가 아니다.
(3) 또한, 거래처입고 부분은 최초 품번의 입력(등록)과 재주문(리오더)으로 분류되어 최초 품번의 입력(등록)은 본사에서 디자이너가 해당 품번의 내용에 대한 자료(입고일자, 거래처입고, 상품코드, 수량, 공급자재, 입고거래처, 상품명, 바코드 등)를 모두 입력하여 임가공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며, 추가 임가공을 의뢰할 때에는 각 매장의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주문(리오더)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게 된다. 최초 품번 입력시 입고거래처(즉, 임가공업체)를 당시 작업물량 등을 고려하여 작업가능한 업체로 입력하고, 재주문(리오더)시에는 해당 품번을 입력하면, 입고거래처 등 해당 품번에 대한 카테고리 내용이 최초 등록시 입력된 자료로 자동입력되어 수량이나 색깔 등만 실제 작업한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자료는 그대로 입력된다. 추후 해당 품번에 대한 임가공 의뢰할 때와 해당 품번의 작업이 완료되어 본사 창고로 입고될 때 해당 품번의 임가공업체를 실제 작업을 한 공장으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전산자료의 입고거래처 구분 항목에 OOO으로 입력된 임가공부분은 실제 OOO이 임가공하지 아니한 금액도 청구인의 매출로 잡혀 쟁점거래처와 임가공금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산정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청구인의 매출누락부분은 입고거래처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의 입력오류로 청구인이 임가공하지 아니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재단작업 외의 봉제,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한 모든 작업에 대한 임가공금액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의뢰한 각 연도별 재단작업, 봉제작업, 마무리작업을 모두 포함한 임가공 전체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자료는 사실과 다른 자료이므로 실질에 맞게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주길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의류 임가공용역 중 재단용역을 제외한 봉제용역 등에 대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가공용역 중 봉제용역을 제공한 OOO는 OOO자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 OOO 사장으로부터 의류 임가공 의뢰를 받아 납품하였다고 적었으나, 과세관청의 이의신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봉제작업 의뢰를 받아 작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의류 임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고, 자신이 제공한 봉제용역은 실제 OOO 사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OOO는 2016.10.10.자 확인서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OOO이라고 적었으나, 실제 매출처와 과세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므로 설령,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려고 하여도 연도별로 제외할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매출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전산자료에 청구인에게 의뢰하지 않은 임가공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전산매입자료에는 최초 생산작업지시서와 리오더 내용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들어오는 재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연도별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의류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고발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7.10.1. 설립된 후 OOO에서 외주업체에 임가공한 여성의류를 지점판매점 또는 대표자 개인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에 대해 OOO까지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원단도매업체와 여성의류 임가공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OOO까지 총 OOO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지점판매점 3곳과 대표자 OOO의 개인사업장 1곳에 총 OOO의 여성의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 등으로 조사하여 대표자 OOO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등,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등의 위반혐의로 통고처분하였으나, OOO 및 쟁점거래처가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과 쟁점거래처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매입대금 결제는 OOO 본인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하는데, 일부 매입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OOO세무서의 고발서에 기재된 OOO의 범죄일람표1 중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4>와 같이 경정하였다.
(4)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2011∼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임가공한 재단용역 부분의 대가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 계좌(#4677**-**-*****) 거래명세서(입금)를 다음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및 개인 봉제사들에게 의뢰한 임가공의 전체금액은 위 <표1>과 같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가 2011∼2013년 기간동안 청구인 및 개인 봉제사들에게 의뢰하였다는 임가공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의 입고구분란에는 “거래처입고”로, 입고거래처는 OOO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공급가액란의 합계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며, OOO 등 의류도매시장에서의 의류 임가공은 재단업체, 봉제업체, 다림질, 단추 등 완성업체 등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매우 꺼리므로 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쟁점거래처가 생산한 규모는 전산자료 내용이 90% 이상 맞으나, 최초의 생산작업지시서상 스타일에 전산자료에 나타난 업체의 생산수량을 곱하여 해당 업체가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전산자료상 입고거래처의 항목이 판매의류의 수급상황과 임가공업체의 작업일정 등의 이유로 정확히 입력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특히 추가작업(리오더) 주문은 판매일정을 맞추기 위해 임가공업체의 상황에 따라 여러 업체에 나누어 임가공을 의뢰하지만 전산프로그램은 처음 입력되어진 거래처의 이름으로 저장된 자료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생산작업지시서도 하청공장이 OOO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OOO에서 임가공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은 세무조사,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진술한 내용이며, OOO의 OOO에게는 오래 전부터 원단 재단작업을 의뢰하였는데 OOO와 거래하는 봉제사들에게 봉제작업과 완성작업까지 의뢰하여 OOO에서 임가공한 의류는 OOO가 직접 본사 창고에 직접 인도하였고, OOO의 재단작업에 대한 보수는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재단작업 외에 봉제작업, 다림질, 단추 작업 등 완성작업에 대한 보수는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OOO가 개인 봉제사들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OOO의류상가의 오랜 관행이라는 취지의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OOO 전산자료에 저장할 때 처음 주문시에는 임가공업체를 작업가능한 업체로 입력하고, 리오더시에는 주로 처음 입력한 임가공업체로 저장하여 실제 입고거래처가 조사공무원이 담아간 파일상의 입고거래처와는 다르며, 입고구분상 “매장입고”는 외부 임가공의류의 입고가 아닌 회사의 판매매장에서 본사 창고로 입고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쟁점거래처 직원 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OOO자료에서 매장입고분과 거래처입고분 중 입고거래처가 OOO으로 잘못 입력된 금액은 실제 OOO에게 의류 임가공 작업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쟁점거래처 직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OOO에 입력된 입고거래처란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며, OOO에 최초 입력한 임가공업체가 실제 임가공한 업체와 달리질 때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아니하여 전산자료는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취지의 쟁점거래처 직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OOO으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작업후 납품하여 2011∼2013년 기간동안 OOO이 OOO에게 준 현금OOO을 OOO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별관에서 열린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과거부터 심장병을 앓아오다 2014년에 심장수술을 받았다며, OOO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OOO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연평균금액으로 환산하면 OOO, 월평균금액은 OOO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은 배우자와 함께 가내수공업 형태의 의류 임가공작업을 하는 청구인의 사업규모나 방식, 그동안 심장병을 앓아 온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과다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및 직원들의 진술이 일정 부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의류 봉제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개인 봉제사들의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사실여부를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OOO 전산자료, 생산작업지시서,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쟁점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의 입금내역이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과 부합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사업규모·방식, 건강상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개인 봉제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