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9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추징 125,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함께 2017. 3. 31.부터 2017. 4. 3.까지 5회에 걸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 로 하여금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남성들이 F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 중 일부를 F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 11. 1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