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1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3. 10.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2. 1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5. 2. 11. 무렵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12. 동원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