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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영화제작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도 않는

다. 이 사건 G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G, X 등의 협박과 강요로 차용증, 각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 ‘피고인이 1998. 10. 1.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국내 여러 은행과 피해자 G에 대하여 수 천만 원의 채무(다만, 원심 설시와는 달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대출금 1,800만 원을 포함하여 3,300만 원 상당이고, 삼성할부금융에 대한 269만 원의 채무는 비품 구입으로 인한 할부대금 채무 644만 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출국 이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이름까지 바꾸었으며 채권자들은 피고인이 출국한 직후부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상당 기간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