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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61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61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내부사정인 단순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26.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임야) 25,4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6.11.29.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90,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8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강화유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3.11.26. 공장을 건설중인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여 1994.2.14. 산림훼손지 복구 준공검사를 득한 후 공장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ㅇㅇ공업(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어 기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신규허가가 되지 않아 기존에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996.7.2.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6.8.30.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건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건 토지 취득시의 차입금 이자가 증가됨으로써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1996.11.29.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금액 모두를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는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3.11.26.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취득가액 890,000,000원)한 후 취득일로부터 약 2년1개월이 경과한 1995.12.8.에 전 소유자와 이건 토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기초 및 옹벽 등 축조물의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1996.7.2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95가단24752)을 받았고, 1996.7.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6.8.30.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 신청 전인 1996.7.4. ㅇㅇ산업(주)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1,100,000,000원)을 체결하여 1996.11.13.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1993.11.26. 이건 토지 취득 후 1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일인 1993.11.26.부터 1년이 경과한 1994.11.26.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철거 소송에 대한 승소확정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1996.2.26.에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이건 토지와 그 지상 축조물을 매각(매각금액 1,100,000,000원)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전 소유자의 매각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1996.7.9.) 5일전인 1996.7.4.에 ㅇㅇ산업(주)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6.11.13. 매각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내부사정인 단순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