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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6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