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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48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 와 술을 마시려고 E를 깨우는 과정에서 어깨를 잡거나 배를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성기와 항문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6. 1. 6. 13: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평창군 F에 있는 C 리조트 타워 콘도 지하 1 층 D 숙소 1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숙소 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서 피고인이 묵는 위 D 숙소 3 호실로 가서 잠을 자라고 하여 위 숙소로 가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 붙어서 몸을 포갠 채 눕더니 갑자기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와 항문을 만졌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에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만지고 항문을 손가락으로 계속 문질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 미안하다.

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