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0:01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도로를 제1항 기재 B건물 방면에서 제1항 기재 C 공영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BMW 320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