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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309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부터 약 3~4개월 동안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휴대폰판매 매장에서 휴대폰판매 동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휴대폰판매 매장의 임대차보증금과 각종 집기 등을 제공하였고, 사업자등록은 피고 앞으로 하여 판매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4. 5.하순경 다시 위 매장에서 휴대폰판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못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임대차보증금과 원고 몫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원고 몫의 수익금 3,000만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기간 즈음에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휴대폰판매 매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휴대폰판매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2014. 5.하순경 원고에게 휴대폰판매 매장의 임대차보증금과 휴대폰판매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휴대폰판매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은 피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휴대폰판매 매장을 공유하였을 뿐, 휴대폰 판매를 각각 하였고, 그 수익금도 각자 갖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