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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단48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동생 E은 200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전북 정읍시 G 답 3,253㎡ 및 같은 시 H 답 4,301㎡(이하 2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 4. 20.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로서 2010. 3. 18.경 정읍시 수성동 990-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각 판결문, 등기부등본, 지불각서사본, 검증조서사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불각서 작성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 A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