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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1 2015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9:46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편도 1차로의 지하차도를 봉명역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굽고 좁은 형태의 지하차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40세) 운전의 D k5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4,)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7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7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