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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승용차 문에 피해자의 팔이 부딪혔으므로 적어도 폭행에 해당하고, 최근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넓게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검사는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 죄명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8. 11:30분경 대전 동구 G아파트 2동 주차장 앞에서 원심 판시 제1항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다른 승용차 및 나무 등을 들이받고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문을 서로 열고 닫으며 실랑이 하던 중 승용차 문을 닫으며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부딪히게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크게 소리내면서 전후진하며 화단 쪽으로 직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옆으로 급히 피하도록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