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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4.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모 산 검문소 앞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레 조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다가 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레 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고인은 2015. 2. 14. 00:3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모 산 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