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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16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동두천시 C 등 6필지의 토지에 있는 ㈜D 소유의 E이라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위 E 건물의 전 소유자 ㈜D은 2018. 10. 16경 위 E 건물을 F에게 매도하였다.

F는 피고인들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2018. 12. 24.자로 위 E 건물을 현실로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F에게 금원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로 상호 공모하고 2019. 03. 20.경 위 E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동두천시 G 노상에 피고인 B의 소유 H 카니발승합차를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명도확인서, 합의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조회)

1. 수사보고(현장 조사)

1. 수사보고(현장 재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소유 건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2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