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3465 (1)

광고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광고 송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광고주들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D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D에서 피고와의 거래를 담당하던 직원인 E은 2016. 6.경 원고로 이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에게 광고 송출업체를 원고로 바꿀 것을 권유하였다. 라.

E의 권유에 따라 피고는 2016. 6. 1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광고 송출 요청을 하면 원고는 다시 F에게 광고 송출을 의뢰하여 F로 하여금 해당 광고를 송출하게 한 다음, 피고로부터 해당 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지급받되 피고에게는 광고영업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의 25% 내지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영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광고주로부터 수주하여 당월 말일까지 송출한 광고계약 건에 대해 원고는 당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광고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광고료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6. 6.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거래하면서, 피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송출을 요청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 광고계약 건마다 광고료를 정하여 이를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 개별적으로 광고 송출계약서를 작성하되, 광고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