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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0565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1. 12. B에게 대구 수성구 C건물 3동 107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 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1. 4. 무렵 B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았던 7,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B은 2012. 12. 무렵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맺은 후 신용보험증서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B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14. 1. 8. 무렵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근질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근질권의 행사로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보낸 근질권설정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질권설정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원고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였고, 질권설정통지서는 B의 대출을 도와주었던 공인중개사 D의 사업체 소재지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회사’로 발송되어, D의 지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질권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