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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4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 ‘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양주 2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8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5. 29.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범죄를 5회 저질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