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2007. 12. 24. 작성 2007년 증서 제1282호...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C은 2006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12. 24.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에서 C과 ‘피고가 2007. 12. 15. 원고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고, C은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C은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대리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의 위임장은 C이 작성하였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C이 대리로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