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1호, 402호, 403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 업소에서, 위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후 401호, 402호에 안마방 3개, 수면실 6개, 탕방 3개에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403호에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말경부터 2013. 9.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 손님 1인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고용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3. 6. 20.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안마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