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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3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외도 방파제 공사 현장에 사석 1,749㎥(㎥당 19,000원)와 피복석 891㎥(㎥당 30,000원)를 납품현장까지 도착도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으로 ′외도 방파제 34m 피복석 900㎥ 설치 장비 18,000,000원, 기름 포함′이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6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사석, 피복석 납품대금, 장비대 부분

가.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사석 1,200㎥, 피복석 100㎥를 납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모두 다투지 않는다(원고는 1심과 당심 초기에는 사석에 대하여는 계약된 양 전부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이 이 부분 청구금액을 축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그 내용으로 보아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의 대표이사 본인의 진술이며, 달리 원고가 사석을 1200㎥ 이상 납품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43,800,000원(= 사석 1,200㎥ × 19,000원 피복석 100㎥ × 30,000원 장비사용료 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방파제 축조공사 장비를 2대가 아닌 1대만 투입하였으므로 장비대는 900만 원만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사진의 영상을 보면 굴삭기 2대가 투입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납품계약 외의 선박 사용료 등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