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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가단53457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만 30세 이상, 가족한정)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3. 29. 1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E, F을 충격하여 E에게 경추부 염좌의, F에게 경막상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종형 이색 신호기(이하 ‘이 사건 보조신호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보조신호등이 녹색 점등된 상태에서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E에게 1,315,350원, F에게 110,953,540원 합계 112,268,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D 병원 입구 교차로에 설치된 이 사건 보조신호등이 녹색 점등되자 그 신호를 신뢰하여 우회전을 하였고, 이때 우회전 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 점등되었어야 함에도 신호체계의 오입력, 오작동으로 인하여 녹색 점등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수원시 내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의무자인 피고가 위 신호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적어도 40% 정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