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성남시 분당구 C 시범단지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에게 투자를 받아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 두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빼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대신 내가 받을 이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투자기간 45일에 이자로 10%~5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리금을 균등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하는 회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16.경부터 2012. 7. 14.경까지 피해자 E 등 12명으로부터 196회에 걸쳐 38억 6,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H의 각 진술서
1. K의 사건진술서
1. 공정증서, 변제약정서
1. 네이트 쪽지, 이메일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통합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