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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3:00 경 하남시 C 노상에 있는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 여, 15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위 E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성 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