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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30 2017고단1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 피고인은 2017. 5. 30. 경부터 전 북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매장관리, 상품 진열 및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00 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57 경 위 편의점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03]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매장관리상품 진열 및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00 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편의점 내 물품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3. 04:56 경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75,000원을 가지고 나가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0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29. 18:00 경 전 북 순창군 소재 H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J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19:42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을 마시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