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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4 2017가단21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