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4 2017가단21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