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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41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0:2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초등학교 급식창고 인근에서, 그곳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창고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창고 인근을 수색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범행 현장, 피해품,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미수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