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정7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01:1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들이 할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다며 나무라는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8세) 이 만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1.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