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초등학교는 1924. 2. 23. 설립되어, 1953. 10. 30.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5. 5. 26.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3495호로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지고, 이후 1965. 6.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55호로 196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강원도 고성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1991. 10.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73호로 1991. 10. 1.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강원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E은 강원 양양군 F(후에 고성군 F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시기에 상관 없이 ‘F’라고만 한다) G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지적이 잘못 복구되어 G 토지와 별개의 토지인 것처럼 임야대장이 작성되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G 토지의 일부이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의 한자이름은 ‘A’인데, 피고 강원도 고성군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고성군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강원도는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