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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6.22 2016노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는 강간 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코피를 흘린 사실, 피해 부위 사진에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가 약간 부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피해자가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관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약 2 주간의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수사 협조의 목적에 서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드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검사와 진통조절만을 받았을 뿐 그 외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코 및 입술 부위가 약간 부어 있어 보이긴 하나, 육안 상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위 부어 있는 부분도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뒤 3 시간도 지나기 전인 03:30 경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코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와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