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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냉동 삶은 우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029 | 부가 | 1994-06-24

[사건번호]

국심1994부2029 (1994.06.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3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0.14 면세사업자 등록(도소매, 수산물)을 하였으며 1992.7.7 중국으로부터 냉동한 삶은 우렁(Frozen Boiled Mud Snails)을 수입하여 1992년도말까지 국내에 판매하고 1993.1.31 위 우렁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위 우렁은 삶은 상태의 가공된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1993.7.19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8,334,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우렁은 삶은 상태에서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부패방지를 위한 화학물질만 첨가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을 개시하면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우렁은 삶은 상태로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가공식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냉동 삶은 우렁(Frozen Boiled Mud Snails)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및 그외의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에 의하고 이의 적용은 관계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더라도 가공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은 국내에 판매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2.7.7 중국으로부터 냉동 삶은 우렁(Frozen Boiled Mud Snails) 36,000㎏(3,000 C/T)을 수입하였음이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2년도중에 위 수입한 우렁을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고 계산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용)를 발행하여 1992년도 귀속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으로 1993.1.31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수입한 우렁은 삶은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자연상태인 우렁의 본래 성상이 변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속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 바,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84누163, 1984.7.10 및 국심 93중3158, 1994.5.2도 같은 취지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는 이 건 냉동 삶은 우렁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