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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4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12.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3. 1.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