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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합102018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