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0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00:50경 위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D 외 2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맥주 피처 1개와 과일안주 1접시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진, 내사보고(일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것은 주류가 아니고, 캔에 들어있던 ‘저알콜 음료’를 플라스틱 통(피처)에 옮겨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노래방에서 저알콜 음료의 빈 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저알콜 음료의 빈 캔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룸’ 안에서 손님들을 조사할 때에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 증거가 될 수 있는 맥주(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저알콜 음료’)를 바닥에 쏟아버렸고, 단속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는 말을 하였던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