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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7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0:15 경 강릉시 홍제동 쿠 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15 경 강릉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내 곡 교 방면에서 남산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D이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039,0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로 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