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 4.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 4.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두루마리 화장지 심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4. 1. 16. 15: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은행에 같이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1. 16. 20: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치고 계속하여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2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 공무원 경위 F, 경사 G이 C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보고 “경찰이 남의 가정 일에 왜 간섭하느냐.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가라면 가지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