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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피고인별 범행 횟수, 피해액 등 가담 정도, 별도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해 확정된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