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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적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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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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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30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적정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반입신고 방법

(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

(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해당물품만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모든 내국물품을 반입신고 해야 하는 지 여부

(질의3)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월말 1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해 1건으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지와 이 경우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체 지정을 받은 후 1건으로 반입신고 해야 하는 지

2. 반출신고 방법

(질의1)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이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되는 경우 별도로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국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반출하는 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하는 지와 월별 세금계산서가 1건으로 발급되는 경우 1건으로 반출신고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반입신고 방법

(회신1) 입주업체가 자신의 보관창고에서 수입통관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동법 제31조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확인 등을 위해 내국물품 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신2) 자유무역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설재(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만 반입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신3)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청 고시인「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내국물품 반입신고) 및 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에 따라 내국물품의 반입이 있을 때마다 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한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합니다.

2. 반출신고 방법

(회신1)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반출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법 제38조(재고기록 등)에 따라 기록관리 합니다.

(회신2) 자유무역지역법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내국물품 반입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