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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1가단1306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948,70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5. 24.부터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09. 5. 24. 03:4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경인지하차도사거리를 경인로 인천 방면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넓게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목동방면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E 차량의 좌측측면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일용노임 (3) 노동능력상실율 및 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5. 24.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2. 24.까지는 100%(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총 279일을 입원하였는바, 그 기간의 범위내에서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2. 24.까지를 원고의 입원기간으로 계산한다), 그 다음날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