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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303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3]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피해자에게 차비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0원을 주자 돈이 적다며 그곳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둥뿌리 확 무너져서 망해라”라고 소리치며 돈을 더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3,000원을 더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치킨집인 ‘H’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로 천원만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치킨집 안쪽까지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10. 5. 03:5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0,000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 안에 넣어 온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21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탁자에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수강도미수의 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의 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금품을 더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