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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합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1. 4.부터 2012. 3. 6.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G, 피해자인 유한회사 H에서 지입차주 모집 ㆍ 관리업무 등 실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증차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

(증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지입회사와 화주업체간의 물동량운송계약서, 지입차주, 차량, 차고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증차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건물 J호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유한회사 K(명의상 대표 L)를 설립한 후, 2010. 11. 17.경 위 K 사무실에서 화주업체가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으로 체결한 화물물동량계약서를 위 K와 체결한 것처럼 위조하거나 물동량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화물물동량계약서를 허위작성한 후, 위 K에서 피해자 회사 모르게 모집한 지입차주와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시로부터 M 등 영업용 화물차 11대의 증차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