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2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3:0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경찰 조사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