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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6다264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H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시공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명의를 대여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 명의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1.5억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상당액도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예금계좌로부터 입금한 금원을 다시 출금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