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사거리에 있는 J 커피숍 부근 길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건물 201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중순 아침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