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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 22:25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앞길에서 ‘ 취객들 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 는 택시기사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택시기사 F으로부터 ‘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한 후 달아나려 한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 A는 오른쪽 팔로 경찰관 H의 목을 감 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경찰관 H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 H의 양쪽 정강이를 4-5 회 걷어차고,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 A를 택시기사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I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의 가슴을 주먹으로 4-5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현출사진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