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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업무지원팀 계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출납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3에 있는 신한은행 송도웰카운티점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E)에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3,313,286원을 횡령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경리 및 출납업무 종사하며 위 회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51호)의 범죄사실과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