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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6:5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요청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위 E에게 무작정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다가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내에서 재차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고, 피고인을 혼자 귀가시킬 경우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 태운 뒤 위 D지구대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광양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겠다고 하여, 이에 위 E이 순찰차를 세운 뒤 그 뒷문을 열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놈아, 느그들 뭐여, 진짜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 및 그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