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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8 쪽 제 6 행의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은 ‘1. 보호 관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