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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28822

통행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E 토지(이하 같은 동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지번만 기재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4층 30세대 규모 다가구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2. 9. 25.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피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1층에 이 사건 토지 쪽을 주차장 출입구로 하여 8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을 인도 및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이용해 왔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만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택 또는 인근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허가가 내려졌던 사실, 피고 주택 건축허가에 관하여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위치 지정된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행정관청이 그 위치를 지정한...

참조조문